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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0-31 1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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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로를 다니다 보면 20,30대 젊은층과 청소년들이 전동휠, 세그웨이(segway), 전동퀵보드 등 신종 이동수단을 타고 이동하는 장면을 눈에 띠게  많이 보게 된다.


그 형태도 외발휠, 두발휠, 퀵보드, 세그웨이 등 다양하다. 이들 신종원동기를 타고 차도와 인도를 달리는 젊은이들을 볼 때 멋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보행자와 부딪히지는 않을까?” 불안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운전면허는 필요한지, 안전모는 안 써도 되는지, 궁금하기도 했을 것이다.


정리를 하자면, 세그웨이 등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를 준수하는 이용자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인식이 아직 되어 있지 않다. 또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인도가 아닌 차도로 통행 하는 등 모든 도로교통법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어 16세 이하 청소년이 세그웨이, 전기자전거 등 타면 당연히 무면허인 상태로 운행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이들 신종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려면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금년까지는 집중적으로 홍보 및 계도를 하고 내년부터는 엄정하게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부모와 학교에서 신형원동기자전거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에게 대한 이러한 도로교통법에 대한 교양과 안전지도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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