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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08 1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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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서울 강북소방서장

날이 갑자기 추워지며 어느덧 겨울에 접어들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는 겨울은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 발생건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인명 피해 점유율도 가장 높다.


이를 대비해 소방에서는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고 불조심 캠페인, 화재취약대상 소방안전교육, 안전체험 이벤트 등으로 안전문화 확산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으로 운영하며 대형 화재를 예방하고 다양한 안전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4만6,214건이었고, 그 중 겨울철인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발생한 화재는 1만2,297건으로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겨울철 화재의 위험성이 높고 다른 때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시민과 동행하고 동참하는 화재예방 대응활동의 중요함이 강조되고 있으며, 화재 초기진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소화기’와 안전을 일깨우는 ‘단독경보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 시 소방차 1대의 효과를 발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시 연기를 감지해 자체 내장된 경보음으로 신속한 대피를 돕는다. 소화기와 단독경보기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불리고 있다.


이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모든 주택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소화기는 층마다, 세대마다 1개,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주택화재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큰 화재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 꼭 설치해야 한다.


이처럼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는 법적으로 의무를 규정하고 소방관서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다. 하지만 특별한 벌칙 조항이 없고 ‘우리 집은 괜찮을 거야’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아직까지 기초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가정이 많다.


단 한 번의 안일함과 부주의는 큰 재앙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모든 사고는 사전 예방을 통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주택화재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막을 수 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꼭 설치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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