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6-10-31 11:21:43
기사수정


신속한 응급처치 및 이송을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무슨 말로 변명을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환자발생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119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다. 본인의 아들 혹은 딸이 119구급대원이라면 과연 폭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음주상태 및 가족이 다친 흥분된 상태에서 순간 자기 기분에 들지 않는다고 무분별하게 폭력을 행사하면 그 시간에 절실하게 119구급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피해를 보게 된다.

얼마 전 도봉구 관내에서도 저녁에 현장 출동한 구급대원을 주취자가 폭력을 행사하여 부상을 입힌 경우가 있었다. 올해에만 도봉소방서에서 일어난 2번째 사고로 모두가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발생했다.

당연히 두 사람 모두 경찰에 인계되어 처벌이 진행되고 있으며, 법적용도 기존의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보다는 더 강력하고 처벌이 무거운 소방기본법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환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존재하는 구급대원은 일선에서 주취자와 흥분된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들의 폭언과 폭행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폭언과 폭행 사고가 늘어감에 따라 증거확보를 위해 구급차 내부에 CCTV를 설치하여 구급대원 폭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라 더욱 안타깝다. 피해를 당한 구급대원들은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현장에 복귀한 뒤에도 주취자나 난동을 부리는 환자를 접할 때 마다 재차 그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소극적으로 대처를 할 것이다.

환자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며 일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견지와 높은 시민의식 수준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늘도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구급대원들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 건네 보는 건 어떨까 싶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bukbu.kr/news/view.php?idx=134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사이드배너_06 microsoft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