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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0-31 11: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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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Q&A
보험급여편 (3)


Q.
해외에 있는 아들에게 약을 보내려고 합니다. 보험적용이 가능한가요?


A.
국외에 거주하는 동안은 건강보험에 의한 보험급여가 정지되므로 대리 처방한 경우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그리고, 보험급여가 정지되면 보험료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Q.
약을 두 달분 처방 받아서 복용 중인데, 속이 쓰리고 어지러워 약을 더 이상 먹을 수 없는데 남은 약을 반납하면 환불이 가능한가요?


A.
남은 의약품은 반납하더라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할 수 없으므로 환불처리는 불가합니다.
환자분은 약을 처방한 병ㆍ의원을 방문하여 약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여부 등 몸의 이상 상태에 대해 담당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
처방받은 약을 분실하여 같은 약을 다시 처방받으려 합니다. 보험적용이 가능한가요?


A.
이미 수령한 약을 분실하여 다시 약을 처방받기 위한 모든 비용(진찰료 및 약국에서의 약제료, 조제료)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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