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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분 자동차세 31일까지 납부하세요” - 강북구, 3만7,208대에 46억4769만여 원 부과 - 코로나 예방 위해 ETAX 등 비대면 납부 당부
  • 기사등록 2020-12-22 21: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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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구에 등록된 차량 3만 7000여 대를 대상으로 올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및 12.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2기분 강북구 자동차세는 46억4769만2,370원이다.


납부고지서는 자동차 등록 주소지로 송달되며 자동납부 및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된 방법으로 송달되고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1월, 3월, 6월, 9월)에는 12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신한페이판)을 통한 간편납부 ▲종이고지서 QR바코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올 6월 자동차세부터 시행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타행이체 시 발생하던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강북구는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전자고지신청(비대면 전자송달)을 적극 권장했다. 전자고지는 비대면 전자송달로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고, 종이고지서가 필요 없어 환경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송달받아 납부까지 한 번에 가능하며, 세액공제와 마일리지 혜택도 제공된다. 단, 전자고지신청은 정기분 부과 전월 말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연말연시 바쁜 일상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경과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달라”면서, “코르나19 확진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구청, 주민센터, 은행 방문없이 비대면 납부할 수 있는 전자납부(STAX 등) 시스템 등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북구 57,616건 7,709,176,190원
강북구 37,208   4,647,692,370
도봉구 45,214   5,713,801,620
노원구 70,250   8,988,539,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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