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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29 19: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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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운행 주의 사항 안내 포스터

서울도봉경찰서(서장 총경 정광복)는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PM(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급증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등 PM(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명확한 규율이 없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개정 도로교통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범위 규정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인도주행 금지) △13세 미만 어린이는 사용 금지 △동승자 탑승 금지 △음주운전 금지 등 PM(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정의와 규제를 마련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총중량 30kg미만의 기기를 총칭한다. 그 중 킥보드가 가장 활발히 운행 중이다.


이에 도봉경찰서에서는 관내 PM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PM 운전자를 대상으로 단속·계도·홍보 활동을 추진 중이며, 음주운전·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을 진행하고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중이다.


또 도봉구 관내 PM 판매·수리업체를 방문해 개정 도로교통법 주요내용을 홍보하고, 안전모를 미착용한 PM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모를 전달하며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길 당부했다.


도봉경찰서 관계자는 “PM 운전자가 보도로 주행 중 보행자 인피사고를 야기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돼 보험가입·합의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된다”며 안전점검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지난 9일 천준호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강화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운전면허 및 범칙금 부과 등 새로운 개정사항이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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