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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우원식 의원 가족 비리의혹 사실무근” - 시민단체 제기 보도에 “특혜준 적 없어” 밝혀
  • 기사등록 2020-12-29 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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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가 ‘경찰이 우원식 의원 가족의 보조금 허위 청구 등 비리 혐의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 사업”이라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월24일자에 일부 언론은 시민단체인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가 10월말에 권익위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①우 의원의 부인 A씨가 운영하는 상담 센터의 지방보조금 청구·부정수급 등 의혹 ②보조강사 강사료 횡령 의혹 ③강사료 과다 청구 의혹 등을 제기한 내용을 보도했다. 다음은 노원구 입장.


◆지방보조금 청구·부정수급 등의 의혹 부분


우 의원 부인이 지역에서 진행한 사업들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행복한 가정 상담 코칭센터’등 3~4개 단체가 연합해 서울시와 노원구의 주민참여 예산 등으로 진행한 사업으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존감을 높여 주기 위한 인문학 관련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다. 


 2016~2017년에는 3개 단체(행복한 가정상담 코칭센터, 노원사회적경제협의회, 노원교육지원센터나란히)가 연합하여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을 신청하여 시민 온라인 투표와 300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연간 32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았다. 2018년 사업은 3개 단체(청소년과 나란히, 행복한 가정상담 코칭센터, 노원사회적경제협의회)가 연합해 주민 온라인 투표와 50명의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 심의를 거쳐 3개 단체가 선정되어 각각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았다.  2019년에는 노원구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였으며 최종 4개 단체(행복한 가정 상담 코칭센터, 노원지역자활센터, 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 노원북부지역자활센터)가 응모하여 4개 단체 모두 교육 기관으로 선정하고 사업비 3000만원을 4개 기관에 각각 배분하여 추진했다. 주민참여 예산사업(서울시, 노원구)은 온라인 투표와 위원회 심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통해 선정되는 것이다.


◆보조강사 강사료 횡령 부분


보조 강사료 책정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 기준에 따라 1시간당 4만원, 2시간 8만원으로 지급하였다. 통상 프로그램 운영시 주강사 1명, 보조강사 3명(필요시 보조인력 확충)이 참여하고 있어 그에 따른 강사료 지급은 적정하다.


◆강사료 과다청구 부분


강의료는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 기준(1시간 15만원, 1시간 초과시 7만5천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사료 지급 기준(1시간 18만원, 1시간 초과시 10만원)을 참고하고 강사의 경력과 자격(박사 학위 수료 등)을 고려하여 1시간 당 12만원, 초과 1시간에 12만원을 추가 지급하여 강사료는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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