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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 강북구, 투명페트명 전용수거함 설치율 88%달해 - 단독주택 분리배출은 내년 12월부터 의무화 예정
  • 기사등록 2020-12-29 22: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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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 공동주택의 분리배출 홍보 포스터 및 전용수거함 모습.

강북구(구청장 박겸수)의 공동주택들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사업에 적극 동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부터 의무화가 시행된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사업의 전용 수거함 비치율이 강북구의 경우 전체 공동주택의 88%에 달했다. 


강북구는 구 차원에서도 서울 자치구 최초로 투명페트병을 의류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과 함께 수거부터 제품생산과 소비까지 연결하는 원스톱 ‘자원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등 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해 오고 있다.


환경부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전국 공동주택에서는 지난 25일부터 투명페트병(먹는샘물, 음료)을 합성수지 용기류(플라스틱)와 별도로 구분해 배출해야 하며, 이에 플라스틱류 수거함과는 별개로 투명페트병 전용수거함(비닐, 마대 이용 등)을 비치해야 한다. 


올해 11월 조사(15개 자치구 참여)에 따르면 조사 자치구 관내 2,170개 단지 중 957개 단지(44%)에 전용수거함이 비치돼 있었다.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얻은 양질의 비닐은 고형연료제품 및 유화 등 재생유, 성형제품으로 탈바꿈되어 재탄생된다. 페트병은 병으로 다시 생산하거나 의류용 장섬유 등 다른 물질로 변화시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단독주택의 경우 내년 12월부터 매주 목요일에 비닐과 투명 페트병만 배출·수거하는 ‘요일제’가 의무화 된다. 이 두 품목을 제외한 다른 재활용품은 목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 배출해야 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최근 배달·택배문화 확산으로 비닐과 플라스틱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다”며, “폐기물 감소와 자원 순환에 도움이 되는 분리배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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