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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km이하 명심하세요!” - 서울전역 주요도로 최고속도 50km이하 - 3월 21일부터 단속,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
  • 기사등록 2020-12-29 22: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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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주요도로 제한속도가 보행자 안전강화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최고 시속 50km로 하향 조정된다.


지난해 4월 17일 도시부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으며, 이에 따라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7일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된다. 


도로별 제한속도는 ‘안전속도 5030 설계·운영 매뉴얼(경찰청, 국토교통부발간)’에 따라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도로의 경우 도로기능에 따라 제한속도를 조정하고,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는 현재 제한속도인 시속 70~80km를 유지한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자치구도의 경우에도 시속 30km를 기본속도로 설정하고, 보행자 안전이 특히 필요한 구간은 시속 20km를 부여했다.


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과속단속은 유예기간 3개월을 두고 내년 3월 21일 시행할 예정이다. 유예기간 중에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위반자에게 법규위반 통지서를 사전 발부한다.


또, 관할 경찰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사고 분석 등을 통해 변경된 제한속도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고 필요 시 구간별 제한속도 조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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