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은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처럼 지방의원인 구의원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임기 중 조례 제정이 활발한 도봉구의회 이영숙 의원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시상하는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 기초의회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노력하고 선거 매니페스토 이행에 충실한 지방의원에게 주는 상으로 공약 이행과 좋은 조례 두 분야로 나눠 시상한다.
8대 도봉구의회에서 가장 많은 조례를 제·개정한 이영숙 의원은 이번에 <도봉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설치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 조례>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조례는 지자체 차원에서 건립·설치되는 공사비 10억 이상의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 건립비용 공개 뿐 아니라 의무적으로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건물의 생애이력을 정리해, 반복 발생하는 하자를 줄이고 보수공사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음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근거가 된다. 지방자치단체 중 도봉구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한편, 이영숙 의원은 지난 11월,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실시한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으로도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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