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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개선 - 조사단지는 확대하고 조사주기는 단축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자정 유도
  • 기사등록 2021-01-05 22: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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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아파트 관리 부조리를 없애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를 강화했다.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지만, 외부전문가 인건비 등 한계로 연간 12개 단지의 실태 조사가 이뤄졌다. 현행기준으로 노원구 소재 252개 공동주택 중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122개 단지를 조사하려면 10년이 소요된다. 이에 노원구는 2020년부터 조사 단지 수를 2.5배(30여 단지) 늘려 조사주기를 4년으로 대폭 단축시키며 관리비 전반에 대한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3개 단지를 조사했으며, 올해에는 30개 단지가 점검 대상이다.


조사는 회계사와 주택관리사, 공동주택 관련 경력자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점검반이 5일 동안 대상 단지를 방문해 실시한다. 최근 5년간의 주택관리 및 공사·용역 분야, 예산·회계분야,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분야,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선거관리위원회 분야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이뤄진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실태조사결과 ▲주택관리 및 공사·용역 분야 59건(12.6%) ▲예산·회계 분야 181건(38.8%)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분야 76건(16.3%) ▲입주자대표회의 등 분야 151건(32.4%)의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기타 세부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부적정, 예비비 및 잡수입 사용 부적정 등이 있다.


구는 이에 대한 조치로 권고 50건, 행정지도 127건, 시정명령 258건, 과태료 32건(부과금액 8,340만원)등 총 467건을 행정처분 했다.


노원구는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사례집을 작성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관내 공동주택에 배포할 예정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화, 효율화로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뿐만 아니라 관리비 절감까지 도모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자발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입주민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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