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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 금감원 자료제출 요구 및 직권조사 부여, 규정위반 사실 공포 등 주요골자
  • 기사등록 2016-10-31 12: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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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유사수신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직권 조사권을 부여하고, 조사를 거부하는 업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씨가 구속기소되며 유사수신행위의 위험성이 또한번 부각되는 가운데 원금 보장과 고수익으로 현혹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번 개정안이 만들어지게 됐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골자는 유사수신행위 혐의 업체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의 자료 제출요구와 직권 조사권을 부여하고, 규정 위반 사실을 공표하여 2차 소비자 피해를 막는 것이다.

 
정부도 불법 유사수신행위 영업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존 관계기관 대책회의 참석 대상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외에 검찰청장, 경찰청장을 포함하는 범 정부차원의 협력체계 강화하고, 금융당국의 조사권 확보, 신종 유사수신행위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번 개정안이 논의될 때 정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유사수신업체가 금융감독원의 현장 조사를 회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기본적인 조사도 할 수 없는 등 피해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또한, 재판 중에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투자자를 계속 모집하며 불법행위를 이어가거나, 자회사 형태의 파생업체를 통해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것도 막지 못하고 있다.


실제, VIK라는 회사의 경우 2015년 7,000억원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한 혐의로 대표가 구속되었으나,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나 3,000억원의 투자금을 추가 조성하였고, VIK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백테크, 더일류, 더마니, 글로벌인베스트 등 별도의 회사를 세웠다가 검찰에 구속기속되는 일이 있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본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를 회피한 기업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유사수신행위업체는 편법을 동원하여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조사 권한조차 없는 실정이다”며,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위반 업체 공표를 통해 제2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동 국회의원실 제공(02-784-8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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