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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0-31 12: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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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구청장 김성환)은 지난 14일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붕괴 위험 건물에 대해 건물주 자진 철거를 실시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해당 건물은 노원구 하계동 소재의 50년이 넘은 오래된 한옥 건물로 벽체가 붕괴되어 잔해가 옆 건물로 유입되고 있는 상태였다.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집중호우, 태풍 등 기상 상황이 나쁜 날에는 건물의 추가 붕괴 우려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구청은 지난 7월 건물의 상황을 인지하고 건물주와의 수차례 면담을 통해 해당 건축물의 자진철거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했다. 건물주는 구청의 설득에 14일 해당 건물을 자진 철거했다.


인근 주민 김분섬씨는 “큰 지진이나 태풍이 온다는 뉴스를 보면 건물이 무너져 저희 집을 덮칠까봐 걱정이 돼서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구청 측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이제는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통상 공공복리를 위협하는 건물은 건축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건물주로 하여금 자진철거 명령하고 이에 불응시 해당 건물에 대해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실시하고 소요 비용을 건물주에게 징수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건물주와의 대화로 자진철거를 실시한 것은 행정에 있어 대화와 소통이 중요한 부분임을 생각하게 한다”면서 “구민 안전을 위해 솔선수범하여 건물을 자진 철거해 주신 건물주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노원구청 공동주택지원과 제공(02-2116-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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