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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16 19: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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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용석 발행/편집인

북부신문사, 자치제도와 함께 성장했다


“30년간 버팀목 되어 준 독자들께 감사”


북부신문사가 2월19일로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30년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첫 해, 중앙권력을 지방으로 이양시키기 위한 역사적 흐름에 힘을 보태기 위해 태동한 것이다.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무럭무럭 자라면서 지역의 목소리가 힘을 얻으며 본지도 함께 성장해왔다. 때로 지자체의 행정편의주의와 구민을 하대하던 권위주의적 구습에 맞서고 때론 지역 구민들의 가려운 곳, 아픈 곳을 어루만지면서 매주 필봉을 휘둘러온 30년이었다. 그 결과 지역민의 권익 강화가 지자체 발전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발벗고 앞장 서온 본지가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이 과정에서 본지는 여러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논조에 불만을 품은 일부 공무원들이 취재 거부, 본지 구독중지 등의 방식으로 압력을 넣기도 했다. 자신에 대한 불리한 기사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본지를 상대로 취재과정을 해명하라고 요구하는 고압적인 내용증명을 보내온 구의원도 있었다. 주민간 분쟁을 보도했다가 천문학적 숫자의 소송을 걸겠다는 협박도 받은 적이 있다. 이밖에 우리나라 경제사와 맞물려 경제위기가 닥칠 때마다 신문사 경영에 큰 타격을 입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이르도록 본지는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 꿋꿋이 버티며 정론직필의 길을 걸어왔다. 앞으로도 이 험난한 길을 오롯이 구민의 입장에서 지방권력을 견제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자세로 걸어갈 것이다.


올해는 지방자치제가 더욱 강화되는 해라는 점에서 그에 맞춰 본지도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다. 법 개정 등으로 주민들이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져 두루 살펴야 할 사안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주민참여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지며 주민들이 의회에 조례안의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400개의 국가사무가 지방에 이양될 예정이다. 그만큼 지방분권이 강화되면서 지자체의 기능과 업무가 확대되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구민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가이드하고 설명하는 기능도 살려가겠다.


지난 30년간 본지는 지방자치제 발전과 궤를 같이 해왔지만, 그 무엇보다 독자들의 지지와 성원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큰 버팀목이 되어 준 독자들에게 감사인사와 함께, 독자 여러분의 친근한 벗이자 조언자로 오래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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