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강북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 19일까지 등하교시간 단속 강화, 무관용 즉시 견인 -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3배 인상
  • 기사등록 2021-03-02 22:58:25
  • 수정 2021-03-02 22:59:12
기사수정



▲ 강북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차량을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과 견인되는 모습.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3월 새 학기 개학을 맞아 오는 19일(금)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은 등교시간(오전 8시∼10시) 및 하교시간(오후 1시∼6시)에 이뤄진다.


이번 집중 합동단속은 코로나19에 따른 학년·학교별 실제 등교시간대에는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사고다발지역 등 취약지역 순회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교시간대(오후 2시∼6시)에는 전체 단속구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견인조치 한다.


강북경찰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한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지속적인 단속실시로 서울시 단속건수는 18만4,413건으로 2019년 대비 17% 증가한 반면, 사고건수는 2019년 114건에서 62건으로 45.6%가 감소했으며, 특히 사망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강북구는 이번 집중단속과는 별도로 올해 학기 중과 방학기간 중에도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주변에 대해 주2회 순찰 및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8∼9만원)에서 3배(12∼13만원)로 인상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는 즉시 강력 단속하겠다”면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즐거운 강북구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bukbu.kr/news/view.php?idx=1415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사이드배너_06 microsoft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