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6-11-14 13:07:56
기사수정

창문을 열고 흡연하는 운전자를 흔하게 목격하게 된다. 운전을 하면서 흡연하는 것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높아진다는 것을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운전 중 흡연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례는 없으나 휴대전화 사용만큼이나 위험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운전 중 흡연의 위험한 사례를 살펴보면,


첫째, 운전 중 담배에 불을 붙이기 위해 라이터를 켜다 한눈을 파는 사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며


둘째, 담배를 피다가 떨어진 담뱃재나 꽁초로 인해 운전자의 주의가 산만해져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셋째, 자신이 버린 담배꽁초가 후행차량의 내부로 들어가 불이 나는 경우가 생기거나, 발화성이 있는 물질에 떨어져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현재, 경찰에서는 운전 중 흡연에 대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담배꽁초를 차 밖으로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68조(차안에서 밖으로 물건을 투기하는 행위)에 의거하여 위반 시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하고 있어 위험성에 비해 범칙금이 너무 적고 이마저도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운전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운전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큰 사고가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운전 중에는 흡연을 삼가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알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bukbu.kr/news/view.php?idx=143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사이드배너_06 microsoft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