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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1-14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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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급여 수급권자인데 임신을 하였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지원이 되나요?


A.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임신을 한 경우에는 국민행복카드 대신 가상계좌로 5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태아의 경우에는 가상계좌로 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
공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상요양급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A.
공상자가 병·의원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은 별도 청구절차 없이 공단이 확인하여 지급합니다.
지급하기까지 통상 진료 후 4~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Q.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거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아이가 부정교합으로 음식 씹기가 불편해서 치아교정을 했습니다. 미용목적이 아닌데 왜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나요?


A.
건강보험은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수준, 국가의 재정여건 등이 고려되어 급여의 범위와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급여기준상 부정교합치의 교정은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부정교합으로 인하여 저작 및 발음 기능장애 등 고도의 장애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례별로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 상병의 건강보험적용 여부 및 본인부담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시어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요청(
www.hira.or.kr, 1644-2000)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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