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피해 구민을 위로하고 일상으로의 복귀에 도움을 주고자 5월 20일부터 「도봉구 구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
가입 대상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으로 도봉구에 등록된 외국인과 도봉구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포함된다.
대상에 해당된다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기간 내에 타 지역으로부터 도봉구에 전입 시에도 자동 가입된다. 단, 타 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이번 구민안전보험의 세부항목은 ▲감염병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가스상해사망 ▲가스상해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총 8종으로 작년보다 보장 범위를 늘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혜택도 강화했다.
한편,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혜택 받을 수 있는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 ▲강도상해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를 보장하며, 도봉구 구민안전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구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8개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도봉구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의 보상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지만 상법에 의거 15세 미만의 사망은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방법 및 절차, 보장사항 등 보험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상담창구(☎1577-5939)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도봉구청 재난안전과(☎02-2091-4257)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은 갑작스러운 재난 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도봉구민과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안전 안심도시 도봉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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