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의장 이근옥)는 지난 23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16일까지 24일간의 제261회 정례회가 진행된다.
정례회 첫날인 23일은 개회식에 이어 본회의에서 제26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2017~2021 도봉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 아울러 4명의 구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구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이하 의원 생략)박진식 ‘전동보장구 이용시 인도환경 열악’, 홍국표‘옥상녹화 조성 후 관리의 문제점’, 이은림 ‘도봉실내수영장 관련’, 강철웅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질문했다.
본회의 종료후 열린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처리하였으며, 위원장에 강철웅 의원과 부위원장에 강신만 의원을 선출하였다.
이어서 지난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9일간은 집행부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도봉구정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합법적인 사용 등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다음달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또, 다음달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으로는 ▲ 「2017년도 사업예산안」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작성의 건」 ▲ 고령화와 가족해체 및 핵가족화의 가속화로 인하여 고독사를 맞이하는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웰다잉(Well- 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웰다잉(Well- 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과 지역사회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협치체계 구축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 반부패·청렴 실천 강화 및 최근 시행된「청탁금지법」업무 수행, 인권보호 및 증진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팀 신설과 부서기능을 고려한 주요업무평가 관련 업무 조정을 실시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위생용품을 비롯하여 급식지원, 학용품 등 교육경비 지원, 문화체육활동 지원 등 점차 늘어나는 다양한 분야의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2개의 안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