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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건강보험 재정누수 차단을 위한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 - 신동효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장
  • 기사등록 2021-08-10 17: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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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효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장

현행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는 의료법에 따라 반드시 의료인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사무장)이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개설주체(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의 폐단으로 인하여 국민의 안전, 생명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범이 되고 있다.


큰 인명피해(159명 사상)를 초래한 밀양세종병원 사례(‘18.1월)를 보듯 사무장병원은 환자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보다는 수익증대에만 몰두하여 과잉진료,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등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려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20.12월 기준 사무장병원 피해액이 3조 5,159억 원(1,632개 기관)으로 재정누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환수율은 5.3%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무장병원의 폐단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9대 생활적폐로 지목하여 경찰, 보건복지부 등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수사기관의 경우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과 사회적 이슈사건 우선수사 등 수사가 장기화(평균 11개월)되어 진료비 지급차단이 지연되어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또한 복지부 특사경팀은 ‘19.1월부터 운영 중이나 인력부족(3명)으로 직접 수사가 어렵고,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수사권은 아예 없는 실정이다.


공단은 국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수사권이 없어 행정조사만으로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에 대해 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등 의원 3명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이 안타깝게도 지난해 8월 이후 현재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사무장병원 등의 수사는 일반 사법경찰의 접근성이 낮은 전문 분야로 법률안이 신속히 통과되어 공단에 특사경이 부여된다면, 행정조사 경험자, 변호사, 전직 수사관 등 전문 인력(200여명)과 전국 조직망, 빅데이터 기반의 불법개설기관 감지시스템을 보유한 공단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다면 수사기간 단축 및 적발금액 이외에 추가로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재정 누수를 차단 할 수 있다.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사무장병원이 척결된다면 건전한 의료기관 보호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권도 한층 더 보호받을 수 있고 또한 재정누수 차단을 통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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