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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이어 취업 제한 해제까지? - 오기형 의원, 취업 제한 해제 요구 재계 의견 비판
  • 기사등록 2021-08-17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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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을)

법무부가 경제적 상황과 사회감정 등을 고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한데 이어 재계에서 취업 제한 해제 필요성까지 제기하자 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을)이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오기형 의원은 “가석방되자마자 취업 제한 해제 요구인가요?”라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에 이은 취업 제한 해제 요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오 의원은 “가석방은 형기가 남아 있지만 남은 형기를 전제로 석방하는 것”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사건 등 2건의 재판이 남아있다”며 다시 한 번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을 비판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법에서는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까지, 유죄판결 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업을 허용할 수 있는데, 법무부 장관은 취업 제한을 통지 했다. 그럼에도 재계에서 취업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도대체 법치주의 위에 재계 삼성인가”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오기형 의원은 “국민들 시각에서 법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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