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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 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공단, 개인별 상한금액 초과액 공단 부담
  • 기사등록 2021-09-07 17: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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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지사장 신동효)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부담금(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년 기준 81~58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올해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총 166만 643명에게 2조 2,471억 원(1인당 평균 135만원)을 환급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또는 위임계좌)로 환급 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대상자와 지급액 비중이 높았으며, 저소득층 의료비 경감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문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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