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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하지마세요” - 도봉구·도봉구경찰서 특별단속, 5월부터 과태료 3배 인상 돼 - 특별단속 끝나도 사망자 2년 연속 제로 유지 상시단속 실시
  • 기사등록 2021-09-14 19: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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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전면 등교가 실시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도봉구(구청장 이동진)와 도봉경찰서(서장 송유철)가 합동으로 오는 17일(금)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사고위험이 높은 등교시간(오전 8∼10시) 및 하교시간(오후 1∼6시)대에 집중 실시한다.

도봉경찰서는 등·하교시간대에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조치하고, 관할 파출소의 순찰활동도 강화한다. 


이번 집중단속에서 단속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즉시 견인할 계획이다.


특별 단속은 지난 3월 1학기 개학과 주차장법 개정 관련 7월 말 등 이번까지 올해 3회에 걸쳐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 5월 11일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3배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반차량이 발생하고 있다. 


도봉구와 도봉경찰서는 이번 특별단속 이후에도 남은 4개월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 2년 연속 제로수준 유지와 교통사고 건수를 줄이기 위해 상시단속을 실시해 위반차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의 예외 없는 즉시단속과 견인조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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