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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길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새벽1시까지” - 18일(토)부터 23일(목)까지 집중단속, 양방향 CCTV 작동 - 단속카메라마다 위반 건 과태료 중복 부과 운전자 유의해야
  • 기사등록 2021-09-14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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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버스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 관할인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 반포IC부터 양재IC까지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대는 평시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지만 추석 연휴기간에는 휴일 시작 전날인 18일(토)부터 연휴 다음날인 23일(목)은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연장된다. 


전년도 추석연휴기간 단속건수 2,400건 중 밤 9시 이후 적발된 건이 2,200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고속도로 전 구간에서 연장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차량으로 실제 탑승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통행할 수 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며, 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 구간별 1km~2km 마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단속될 경우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각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 된다.


시는 오진입 방지와 사전 안내를 위해 고속도로 전광판 표출, 입간판 등 연장 운영에 대한 홍보도 진행한다.


단속 적발 사례 중에는 전용차로 유형별 운영시간을 혼동하는 경우 외에도 실수로 진입했다가 차량 정체 등으로 차선변경이 어려워 빠져나가지 못하고 단속되는 경우도 많다. 


버스전용차로에 잠시 진입했으나, 교통정체 등으로 빠져 나오지 못해 중복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구간마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특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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