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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부의장, 화장실 범죄 등 예방 근거 마련 -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해야
  • 기사등록 2021-09-14 21: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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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수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김광수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2023.7.21. 시행)에 따르면, 구청장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은 구청장과 협의해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등 각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광수 부의장은 “공중화장실을 무대로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 불법촬영 발생률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마저 없는 곳이 많다”며, “구청장이 비상벨, CCTV 등 안전관리 시설을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례안 제정으로 개방화장실의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서울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개방화장실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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