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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22 12: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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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경찰서 교통과 박진영 경장

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는 습관, 순간의 방심으로 인해 법규를 위반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이 주로 발생하는 법규 위반 형태이고, 백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교통 상식이다.


2020년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은 6,166건, 신호위반은 2만4,512건, 중앙선침범은 8,364건으로 결코 적지 않은 건수다.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은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진행할 때 일어나는 위반 형태이다. 이는 ▲승용차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 벌점 10점이다.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항목으로, 신호위반의 경우 ▲승용차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 벌점 10점이다. 중앙선침범은 ▲승용차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 벌점 30점이다.


언론보도를 통한 교통사고 소식에 시민들의 걱정과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어 그 동안 무심코 위반했던 행위들을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 문화 만들기에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항상 방어운전, 양보 운전을 마음에 새기고 도로 위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우리 모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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