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9월 재산세 오는 30일까지 납부하세요” - 강북구, 400억 부과 지난해 384억에서 16억 늘어 - 공동재산세분 1조 6,454억 25개 구에 658억씩 균등 배분
  • 기사등록 2021-09-22 12:54:24
기사수정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주택(1/2) 및 토지에 대한 9월분 재산세를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강북구가 7월에 이어 9월에 부과한 재산세는 400억 규모로 지난해 384억에서 16억이 증가했다.

 

서울시 전체로는 414만 4000건에 4조 1,272억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인 9월 30일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7월에는 주택(1/2)과 건물 등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를 대상으로 부과한다.


주택분(1/2)과 토지분 9월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5만4000건 4,794억 원(13.1%)이 증가한 수준으로, 재건축 등 과세대상 증가와 함께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9.89%, 단독주택 9.83% 각각 상승하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11.54%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전년대비 105%에서 130%를 각각 초과해 재산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과세됐다.


한편, 자치구별 재산세는 강남구가 27만1000건에 8,848억을 부과해 가장 많고, 도봉구가 13만 7000건에 389억을 부과해 가정 적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6,454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658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한편, 재산세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도 가능하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bukbu.kr/news/view.php?idx=1612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사이드배너_06 microsoft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