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력단절’이 아닌 ‘경력보유’여성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환경을 위한 도봉구의 실질적인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여성 노동을 둘러싼 저평가 굴레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성평등 세상도 저출생 문제도 해결되기 어렵다”며, ‘경력단절’이란 용어를 ‘경력보유’로 바꾼 성동구 사례를 소개했다.
성동구는 돌봄 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해 구청장이 ‘경력인정서’를 발급하는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돌봄 노동이 비경제적 활동이지만 사회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보고 이를 경력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
이영숙 의원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총 17개구에서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이나 직업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며, “도봉구도 조례가 있지만 성동구처럼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고 이들의 경험을 또 다른 ‘경력’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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