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노원구, 장애인 배회감지기 지원 사업 실시 -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 - 지난해 119명 지원 실종건수 전년대비 20.4% 감소
  • 기사등록 2021-10-05 20:43:52
기사수정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장애인 실종 사고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손목시계 형태의 배회감지기는 휴대폰 앱을 활용해 착용자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안심 구역에서 이탈하면 보호자에게 알림이 울리고 위기 상황에서는 긴급 호출도 가능하다.


이런 장점으로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배회감지기 지원 사업이 시행 중이지만, 치매 어르신과 마찬가지로 실종 또는 범죄 피해 위험이 높은 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구는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총 119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배회감지기 구입비용을 지원했다. 그 결과 2020년 관내 장애인 실종 건수가 전년 대비 20.4% 감소했다.


지난달 17일부터 시작한 배회감지기 구입비 지원대상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은 최대 16만 원까지 지원하고, 일반 장애인은 최대 14만 4000원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일반 장애인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당초 20%에서 10%로 낮춤으로써 배회감지기가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했다.


실종 예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배회감지기는 최소 사양을 준수하는 기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기기 최소사양은 ▲안심존 범위 설정 기능이 있는 기기(범위 지정 거리 50m ~ 2km) ▲위치 확인 가능자가 부모, 시설 종사자 또는 학교 선생님 등 최소 3인 이상 확인 가능한 기기 ▲실시간 위치 및 이동경로 확인이 가능하고 비상 호출이 가능한 감지기 등이다.


신청은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족이 할 수 있으며, 구청 장애인복지과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지원 절차는 배회감지기 구매 후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장애 여부, 중복지원 등의 조회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구매비용을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비해야 할 서류는 장애인증명서, 구입 영수증, 기기 내역서, 통장사본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장애인복지과 (☎02-2116-3316) 또는 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지난해 처음 실시한 배회감지기 구입비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실종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사는 따뜻한 건강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bukbu.kr/news/view.php?idx=1624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사이드배너_06 microsoft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