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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2-12 12: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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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길성 경사 - 강북경찰서 번3파출소

각종 성범죄가 증가추세에 있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성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들을 정확히 알고 잘 활용하는 것이 성범죄 근절에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성범죄자 알림e’제도가 있다. 성폭력 특별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20년간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등록된다.
www.sexoffender.go.kr에 접속하면 성범죄자 찾아보기 항목에서 지역별 성범죄자 거주지를 검색할 수 있어 성범죄 예방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는 각종 성범죄 예방제도를 안내하고 피해예방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둘째,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가 있다.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지역주민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인근에 사는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신체정보, 사진, 성폭력범죄의 요지 등을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이다. 2011년 1월 1일 이후 발생 성범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 시 법원에서 고지명령을 선고한다. 법무부는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정보를 고지하고 여성가족부는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정보를 고지한다. 관련 문의는 110번(정부민원안내) 콜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셋째, 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운영 중이다. 아동 및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등에 대한 성범죄를 적극 신고하고 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 행위를 하거나 유인 및 권유하는 행위를 신고 시, 신고건당 7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장애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행위, 강요행위를 통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이 되게 하는 범죄나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범죄 등을 신고 시, 신고건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넷째,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있다.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성범죄 전력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최장 10년간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취업지원자가 제한 대상자인지 알아보려면 취업지원자의 동의서를 받아,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직접 경찰서로 신청하면 제한대상자 여부를 회신 받을 수 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성범죄 관련 제도들을 정확히 알고, 적극적인 활용으로 제도의 효용성을 높인다면 성범죄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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