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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공원용지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재탄생 - 도봉구 초안산근린공원 등 11개소 올해 말까지 완료 - 오동근린공원, 초안산근린공원 일부 등 12개소 내년 완공
  • 기사등록 2021-10-05 21: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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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실효제(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서 지켜낸 도봉구 초안산근린공원, 강북구 오동근린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자연환경과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초안산, 천왕산, 백련산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용지에 축구장 300개 면적(2.12㎢)의 공원 조성을 본격 추진해 2026년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1999년 “개인 소유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00년 도입돼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시는 도심 속 허파인 공원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에서도 기존에 산책로 등이 있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이나 주택가 인근 훼손지 등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와 자연성 회복이 시급한 부지를 중심으로 보상해 도시공원을 지키고 있다.

 

이번에 생활밀착형 공원이 조성될 2.12㎢는 서울시가 2019년부터 보상 중인 부지들이다. 폐공가나 비닐하우스가 방치돼있거나 무단 경작 등으로 훼손돼 있어 사실상 공원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도봉구 초안산, 구로구 천왕산 등 23개소 18만 71㎡를 시작으로 숲속 쉼터와 생태습지,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자연형놀이터, 어르신의 텃밭활동과 어린이들 체험활동이 가능한 도시농업 체험장, 여가활동을 위한 목공체험장과 가드닝센터 등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중 도봉구 창동 산159-1 일대 초안산근린공원 등 11개소(7만8,765㎡)는 연말까지 조성을 완료한다. 


도봉구 창동 산159-6 일대 초안산근린공원 일부 부지와 강북구 번동 산23일대 오동근린공원 등 12개소(10만1,306㎡는)는 현재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를 이행 중으로 내년까지 조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후 내년부터는 매년 38만㎡씩 공원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2026년까지 2.12㎢의 생활밀착형 공원을 완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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