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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 - 수수료감면 규정 신설 재난상황 신속지원 도모
  • 기사등록 2021-10-12 18: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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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구의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안내 홍보물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관내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계속되면서 영업시간 단축 및 매출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형 일반 및 휴게 음식점 5,000여 개소며,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한다. 이번 조치는 한시적 조치로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배출 방법은 음식물쓰레기를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일~금, 저녁 6시~밤 10시까지 기존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면 된다. 기존에 구매한 배출 납부필증은 환불이 불가하며, 배출규정 미 준수 등 무분별하게 배출 시 미수거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구는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개별 안내 문자 발송 및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로 인한 수수료 감면액은 총 2억 8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9월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했다. 근거규정 마련으로 구는 향후 재난상황 시 음식물폐기물과 관련해 원활하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형음식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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