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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스쿨존 전 구간 주·정차 전면 금지” - 부득이한 차량 위한 ‘안심승하차존’ 201개소 예외 운영 -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확대, 주차장 대체부지 확보·순차적 폐쇄
  • 기사등록 2021-10-19 21: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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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승하차 구간 표지가 설치 된 안심 승하차 존 모습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목)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먼 거리에서 통학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해 등하교하는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승하차 목적으로만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을 예외적으로 201개소를 운영한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25개 자치구의 등하교 시간대 집중단속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속 실시한다.  


특히 올해 5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도로보다 3배 많은 최소 1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중이다.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기 때문에 도로 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며 단속대상이 된다. 


현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및 서울경찰청은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등교시간(08∼10시) 및 하교시간(13∼18시)대에 집중단속 하고 있다.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즉시 견인할 계획이다.


현재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741개소 주요 구간에 24시간 무인단속카메라가 981대 설치돼 있는데 사고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약 50대 이상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예외적으로 아이들 승하차를 목적으로만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보호구역 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은 주로 해당 학교 정문이나 후문 인접한 곳에 위치하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양 끝에 파란색 안내 표지판이 설치된다.


다만, ‘어린이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은 서울시 전체 1,741개 어린이보호구역 중 201개소에만 우선적으로만 설치되기 때문에 학부모나 학교 및 학원 관계자들은 운영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안심승하차존’ 구간길이가 대부분 짧아 차량이 일시에 집중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을 최소로 하고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야 한다.


‘안심 승하차 존’은 아이들 승하차 및 보행안전을 최우선으로 보도가 충분하고 정차차량이 도로정체를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할경찰서 및 자치구 현장조사, 학교 요청 등으로 선정했다.


한편, 7월 ‘주차장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노상주차장이 불법으로 규정되면서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에 대한 정비도 계속하고 있으며 지난 9월까지 총 138개소 1,928면 중 현재까지 36개소 542면을 폐지했다.


시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25개 자치구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노상주차장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며, 동시에 노상 주차장 폐지로 인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자치구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등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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