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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무등록 및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특별단속 - 불법개조 적발 시 형사처벌 및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처분 - 운전자·시민 교통안전에 큰 위협 불법이륜차 적극 신고 당부
  • 기사등록 2021-10-19 21: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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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신고기간 운영 안내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상시단속반을 구성해 이륜자동차 안전사고 위험 예방을 위해 12월까지 무등록 및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는 서울시와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합동단속과 함께 동시에 이뤄진다.

  

합동단속 및 강북구 상시단속반은 관내 주요 도로에서 주2회 이상 불시 단속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소음방지장치, 전조등 등 불법개조, 미 사용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가림 및 훼손, 무단방치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는 이륜자동차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배달이륜차 증가 및 배기음으로 인한 피해 호소가 늘어남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 요청에 부응할 예정이다. 시민 불편해소와 더불어 교통사고 발생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교통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속은 불법개조 여부를 현장에서 신속 판단해 진행한다.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올해에는 1월부터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9월까지 서울시 전체에서 총 136회 단속을 실시했으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를 총 633대 단속했다. 이 중 소음방지장치 불법개조를 한 이륜자동차 150대를 적발했다. 


아울러,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과 시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이륜자동차 발견 시 응답소(☎120)나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위반사항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륜자동차의 불법개조는 차량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된다”면서, “이륜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적극적입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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