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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1인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서비스 지원 - 보안카메라 설치 안전상태 확인 및 긴급출동 제공
  • 기사등록 2021-10-19 21: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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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1인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1인가구 밀집지역에서의 범죄피해 발생률이 비밀집지역보다 평균 2~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배달 택배 이용 증가로 출입통제장치가 미비한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 1인가구의 안전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지역 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가정용 보안서비스인 「도봉구 1인가구 안전 도어지킴이」서비스를 지원한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에 거주하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동작감지 기능을 갖춘 보안카메라를 설치해 24시간 주거지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비상 시 긴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스마트 기기와 연동한 긴급출동 보안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성별불문 만 18세 이상 도봉구 1인가구 80세대며, 신청 방법은 도봉구 홈페이지 혹은 1인가구 포털 공고문의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담당자 메일(bkd1207@dobong.go.kr)로 보내면 된다.


단, 주민등록등본 상 1인 단독 세대주여야 하며, 자가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초 1년간은 소액의 본인부담금 월 1,000원이 부과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기존 주거 안전 지원정책의 대상자가 여성에 한정돼 있었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다양한 1인가구의 주거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1인가구가 늘어가는 만큼 도봉구는 앞으로 1인가구의 생활지원을 위한 정책마련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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