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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유동성커버리지비율과 예대율 강화해야” - 대출 중단 조치 전 신용공급 여력 축소 주장
  • 기사등록 2021-10-19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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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형 국회의원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29일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는 소위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연장했는데 이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을)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하며,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예대율 완화조치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로 인해 2019년 말 대비 2021년 6월말 기준 기업대출이 약 160조원 증가했다며, 코로나 위기 시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자금흐름을 확대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오기형 의원실에서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산업은행과 중소기업 등 국책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의 같은 기간 기업대출 증가액은 약 102조 원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액은 137조 원으로 기업대출 증가액보다 35조 원이 더 많았다. 정부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기업 지원에도 도움이 됐지만, 최근 가계부채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한국은행도 지난 9월 24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에서 2017년 이후 LTV·DTI 규제가 강화됐지만 코로나19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와 주택가격 상승세가 크게 확대된 이유를 은행의 대출공급 여력 확대 등을 위한 예대율 규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 등으로 금융기관이 신용공급을 늘리면서 LTV·DTI의 가계부채 억제 효과를 약화시켰다고 분석했다.


오기형 의원은 “은행이 가계대출을 늘리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가계대출 증가율 과다를 이유로 대출 자체를 중단시키는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은행의 대출 중단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우선 LCR규제, 예대율 규제 등을 정상화시켜 신용공급 여력을 축소시켜 한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중소기업, 자영업자 지원은 재정지출, 정책자금 지원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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