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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후연립주택 2070곳 정비 속도 붙는다” - 천준호 의원 발의 공공 소규모재건축법 본회의 통과 - 용적률 120%까지 인센티브, 층수 제한 완화도 담아
  • 기사등록 2021-10-19 22: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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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준호 국회의원

강북구의 노후연립주택 정비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갑)이 공공 소규모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 소규모재건축법」은 LH·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이 진행되지 못했던 지역의 소규모재건축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대지면적 1만㎡ 미만, 기존주택 가구 수가 200가구 미만인 노후 주택단지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다.


이번 법 통과로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로 환수할 수 있게 해 사업성이 개선됐다. 또 통합심의를 통해 층수 제한과 건축규제 완화가 이뤄진다. 


공공 소규모재건축은 안전진단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 생략으로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사업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현재 서울시에서만 소규모재건축 요건을 충족하는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단지가 2,070곳에 달한다. 강남3구를 제외한 강북권에서 소규모재건축이 가능한 노후 주택단지는 1673곳(5만1583가구)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준호 의원은 “지역위원장으로서 강북구 이곳저곳을 다니며 공공 소규모재건축법안의 필요성을 느껴 이번 법안을 준비했다. 법안 통과로 그동안 사업성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연립주택단지의 재건축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LH와 SH가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 지원에 적극 나서 개발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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