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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도봉구 3곳 공모 - 강북구 5곳 포함 102곳 참여 연내 25개소 내외 선정 - 노후도 등 정량적 평가 중심 자치구 여건, 구별 안배 등 고려
  • 기사등록 2021-11-09 22: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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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을 적용한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 접수가 지난 10월 29일 마감됐다.


마감 기준 서울시에서 조사한 결과 서초구를 제외한 도봉구 3곳, 강북구 5곳 등 24개 자치구에서 총 102곳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자치구에서는 법적 구역지정 요건 적정성, 제외대상 여부, 동의율 검토 등 공모 시 제시한 평가기준을 사전 검토해 11월말까지 서울시로 후보지를 추천하면, 시가 12월 중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


사전협의 대상인 도시재생지역 등 서울시 정책상 도시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은 자치구에서 사전검토 기한 내 서울시 사업주관부서 등과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자치구는 시가 마련한 ‘구역별 평가’ 내용에 따라 해당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여부, 구역계의 적정성, 정량적 평가(표), 관계부서 협의결과 등을 검토·작성 후, 민간재개발 공모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4곳 이내로 시에 추천한다. 


구역별 평가는 ①기본 검토사항 ②정량적 평가(표) ③기타 구역정보, ④자치구 종합의견으로 구성된다. 


정량적 평가점수는 자치구 담당공무원이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 관련공부를 확인해 평가하고, 그 외 자치구 여건 등도 면밀히 검토해, 공모 시 제시한 자치구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서울시로 추천하게 된다.


서울시는 자치구로부터 추천을 받게 되면, 도시계획·건축·법률 등 외부 전문가와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연내 25개소 내외 후보지를 선정한다.


선정위원회는 공공재개발 당시 선정위원회와 유사한 구성을 유지하되, 이번 공모에서 재생지역이 참여 가능하게 돼 재생 관련 전문가를 추가·구성해 공평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선정위원회는 자치구에서 검토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노후도 등 물리적 여건을 반영한 정량적 평가점수와 자치구 여건, 구역의 정책적 요건, 구별 안배 및 주택가격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예정대로 투기세력 유입 차단을 위해 즉각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분양권이 없는 비경제적인 신축행위를 제한하는 ‘건축허가 제한’을 하고, 실소유자만 거래 가능하도록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또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는 권리산정기준일도 공모 공고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함과 동시에 신속통합기획을 가동해 과거 5년 이상 걸리던 구역지정 기간을 2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사업성과 공공성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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