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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09 23: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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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한 조미애 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봉구의회 조미애 의원이 10월 29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에서 주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의장협의회는 매년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모범이 되고 지방의정 발전에 헌신한 지방의원에게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박진식 의장이 의장협의회를 대신해 조미애 의원에게 상장을 전수했다.


8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조미애 의원은 주민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도봉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봉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 제·개정을 추진했고, 「일본 정부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진실왜곡에 대한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민생현안, 사회현안에 대한 도봉구의회의 입장 표명에 기여했다. 


또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 대안 등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현장에서 직접 구민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는 등 현장을 누비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미애 의원은 “지방의회 30주년을 맞는 해에 이런 뜻 깊은 상을 받게 돼 매우 영광스럽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도봉구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욱 낮은 자세로 구민의 행복과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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