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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안정 도입 취지 무색한 초고가 도시형생활주택 - 상위 10곳 평균 평당 분양가 6,638만원 최고가 20억 넘어 - 천준호 의원, “초고가 도시형생활주택 분양가 통제 장치 필요”
  • 기사등록 2021-11-09 23: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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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준호 국회의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도시형생활주택이 도입 취지와 달리 초고가에 거래되면서 분양가 통제 장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유형별 분양보증 사업장 현황’ 자료(2017~2021년 9월)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 한 사업장 2,778건 중 도시형생활주택이 29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위 10곳의 평균 평당 분양가는 6,638만원을 기록했다. 평당 분양가가 가장 비쌌던 사업장은 서초구의 ‘더샵 반포 리버파크’(보증연도 2020년)로 7,990만원에 달했다.


세대당 분양가 기준 도시형생활주택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곳의 평균 분양가는 14.2억 원이었다. 최고가 사업장은 강남구의 ‘원에디션 강남’(보증연도 2021년)으로 20억 3,752만원이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로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주거전용면적 기준을 60㎡로 확대했고, 공간구성도 최대 4개(침실3+거실1 등)로 완화했다.


도시형생활주택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아파트 평당 분양가 상위 10곳 중 1위를 기록한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았고, 2위~10위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 대상이었다.


천준호 의원은 “도시형생활주택의 도입 취지는 서민 주거 안정”이라며, “초고가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고분양가 심사 등 분양가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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