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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2-19 12: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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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갑 경위 - 강북경찰서 삼양파출소

아동 학대는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하고, 아동 학대는 아동의 가정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해 있는 학교나 기타 모든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으로 부터 보호받아야 할 아동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당한다니 아동들에게는 부모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고 학대 행위자가 양부모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이 친부모의 학대 비중이 늘어났다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부모가 아동에게 때려서 고쳐야 한다며 사랑의 매라고 체벌하는 것이 잘못하면 부모 성질대로 분풀이 대상으로 변질되어 무자비한 폭행으로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나 성인이 아동학대하는 원인으로 부모의 미성숙, 아동양육에 대한 지식부족, 지나친 기대, 잦은 가정의 위기, 어릴 적 학대받은 경험,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원치 않는 아동, 부모의 그릇된 아동관 및 양육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아동학대는 가정 내 뿐만 아니라 보육원, 어린이집 등에서도 빈번하게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체벌과 학대에 대한 뚜렷한 경계가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동학대 후유증으로 아동이 성인이 될 경우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에 손상을 입게 되어 직장 동료관계나 결혼을 하여 부모역할 수행능력에도 어려움이 생겨 대물림 아동 학대 빈도가 높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 비명소리가 나면 수사기관에 국번 없이 ‘112’또는 ‘117’에 무조건 신고하는 것이 피해 아동을 위한 일입니다.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부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더 확산되어야 하고 아울러 아동학대 보호전문기관의 지원 강화와 우리 국민 모두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의 일대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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