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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2-19 12: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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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놈아 너는 뭔데?”, “내가 누구인지 알아 너희 옷 벗을 줄 알아라”, “너 여기서 돈 먹었냐?” “너 경찰이야? ×××야 한번 넣어 봐라, 너 조심해 ×××아”


몇일 전 강북구 삼각산동 ××커피점문점 에서 손님이 행패를 한다는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을 하였던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공무를 집행중인 공무원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거나, 경찰관서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타 등 여러 국가기관에 정당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여 국민에게 시기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현재 형법 136조에서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형법 311조에서는 욕설을 하여 사람을 공연히 모욕을 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경범죄처벌법 제3조3항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범체포, 형사입건, 구속수사도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경찰관 및 공무원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소액심판청구 및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이러한 엄격한 법규정과 더불어 음주에 대한 국민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


이제 술에 취하여 ‘모르고 그랬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은 궁색한 변명이며 더 이상 심신미약자로 형의감경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의식변화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관공서 주취 소란, 공무집행방해는 하루빨리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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