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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4명 위촉 - 정보 공개 여부 결정 곤란한 사항 등 심의 역할
  • 기사등록 2021-11-30 22: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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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이명우 변호사와 김동환 교수가 위촉장을 받은 후 이용균 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북구의회(의장 이용균)는 11월 25일 「강북구의회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총 4명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을 신규 위촉했다. 


의장실에서 열린 위촉식에는 4명의 위원 중 이명우 변호사와 김동환 교수가 참석해 이용균 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전달받았다.


위원들은 정보공개사안에 대한 심의 및 결정을 위한 강북구의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서 ▲강북구의회에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임기는 2년으로 2021년 11월 25일부터 2023년 11월 24일까지다.  


이용균 의장은 “강북구의회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이 되신 것을 축하드린다”며, “앞으로 강북구의회의 정보공개사안과 관련해 투명하고, 명확한 업무처리로 주민들을 위한 위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강북구의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명우 변호사, 김동환 교수, 김민철 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 황인선 변호사 등 총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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