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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청장協, 제166차 정기회의 개최 - 도봉구 제안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 등 의결
  • 기사등록 2021-11-30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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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화상회의를 통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 등을 의결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11월 23일 온라인으로 가진 제166차 정기회의를 통해 도봉구가 제안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봉구가 건의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 외에 △서울시 자치구 전 구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노원구) △자치구 장기미집행(도로) 市 재정지원 기간 연장 건의(마포구)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 충전시설 기준 마련(송파구)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의해 ‘전 구민 재난지원금’ 관련 안건을 제외하고 모두 원안 가결했다.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특별조정교부금 재원을 특별교부세와 마찬가지로 총액의 3%로 축소하고 일반조정교부금을 확대해 자치구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석자들은 자치구별 예산 계획에 다소 변화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본 사안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서 비롯된 만큼 반드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자치구 우수사례로는 △중랑천 파크골프장 조성(광진구) △교통사고 사각지대 막는 ‘교차로알림이’ 설치(광진구) △치매지킴이택시로 치매배회 어르신 안전망 구축(동대문구)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외 라이브커머스’ 지원(강남구) 등 모두 4건의 자치구별 행정 우수사례가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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