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11월 23일 온라인으로 가진 제166차 정기회의를 통해 도봉구가 제안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봉구가 건의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 외에 △서울시 자치구 전 구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노원구) △자치구 장기미집행(도로) 市 재정지원 기간 연장 건의(마포구)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 충전시설 기준 마련(송파구)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의해 ‘전 구민 재난지원금’ 관련 안건을 제외하고 모두 원안 가결했다.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특별조정교부금 재원을 특별교부세와 마찬가지로 총액의 3%로 축소하고 일반조정교부금을 확대해 자치구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석자들은 자치구별 예산 계획에 다소 변화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본 사안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서 비롯된 만큼 반드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자치구 우수사례로는 △중랑천 파크골프장 조성(광진구) △교통사고 사각지대 막는 ‘교차로알림이’ 설치(광진구) △치매지킴이택시로 치매배회 어르신 안전망 구축(동대문구)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외 라이브커머스’ 지원(강남구) 등 모두 4건의 자치구별 행정 우수사례가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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