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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2-30 18: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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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도 마지막 달이 기울어가고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는 시기가 와 있습니다.

 

연말연시에 특히 많아지는 술자리로 인하여 많은 술을 마시다가 인사불성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술을 마셔 정신을 잃고 다른 사람과 시비가 되어 싸우거나 행패를 부리고, 동료가 경찰관서에 연행되면 스스로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동료의 연행에 항의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주취 행패를 부리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술만 마시면 파출소나 지구대로 찾아와 물을 달라고 하거나 커피를 달라고 하면서 없다고 하면 갖은 이유를 대며 경찰관에게 시비를 거는 등 주취소란의 전형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하여 경찰관이 위급한 신고 출동을 하지 못해 이웃, 친척이나 다른 사람들이 경찰관의 도움을 받지 못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이러한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범죄처벌법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관공서 주취소란 죄는 경찰관서의 소란 난동 행위로 공권력이 실추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마땅한 법적 처벌조항이 없어 소극적으로 대함으로써 무기력한 공권력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법이 신설되었으며 또한 우리 국민들의 음주문화가 잘못되어 술에 대하여 관대한 편으로 처리되다 보니 우리 모두 “술 한 잔 마시면 그럴 수도 있지, 실수 할 수도 있지”라는 인식을 갖고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 왔다는 것에 큰 문제가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술 문화를 바꾸어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술 문화에 너무 관대한 생각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비합리적인 술 문화를 우리들 스스로 없애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술주정이나 술에 취해 일어나는 실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비롯하여 나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과 관공서 주취소란은 범죄라는 인식으로 원칙적인 법의 처벌과 동시에 올바른 음주문화를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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