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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2-30 18: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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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되었지만 여전히 112신고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겨울철이 되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신고가 있다. 바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이다. 신고출동을 하여 확인 해보면 과도한 음주로, 술에 취해 거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겨울철 음주의 위험성을 간과한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겨울철 과도한 음주가 위험한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저체온증으로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상사고를 쉽게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겨울이 아닌 다른 계절의 경우에는 취객들이 ‘좀 앉아있다 술이 깨면 가겠다’고 하면 취객의 상태를 봐서 사고위험이 없는 안전한 벤치나 쉴만한 곳으로 이동을 하는 조치를 할 경우도 있다. 하지만 겨울에는 즉각 집으로 귀가조치하거나 가족에게 연락하여 모셔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몸 상태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119구급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몸 상태를 확인한다. 그만큼 겨울철에 과도한 음주 후 실외에 오랫동안 있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음주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체온이 떨어지게 된다.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켜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피가 피부 쪽으로 운반되게 함으로써 몸속의 열이 피부 표면을 통하여 공기 중으로 방출되게 하여 체온을 떨어뜨린다. 특히 겨울에는 실외 공기가 차가워 열의 이동이 더 빨라지고 몸에 저장된 신진대사 열량이 더 빨리 소모되어 저체온증 및 동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 또한 겨울은 해가 빨리 저물어 금새 어두워지고 다른 계절에 비해 인적이 드물다. 날씨가 춥기 때문에 사람들의 귀가 시간도 빨라지고 늦은 시간에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만큼 술에 취해 쓰러져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사람들에게 발견될 확률이 낮아지고 따라서 위험해질 가능성은 높아진다.  


연말연시 많은 모임과 술자리로 불가피하게 음주를 하게 되더라도 과도한 음주는 피하고 자신의 주량에 맞게 적당히 마시어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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