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서울시 구의회가 의원들이 관할지역내에서 공무를 처리할 경우에도 출장여비를 지급하다 말썽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강북구의회 의원들이 지난 10월부터 의원들에게 관내출장여비 지급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장은 지난 9월 구의원들을 상대로 공무여행출장비 지급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의원 일부에게 여비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강서구의회와 관악구의회에서 관내출장여비 예산을 편성해 통과 시켰다가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구의회는 의원관내 출장여비 명목으로 2382만원의 내년도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만큼의 예산이 구민들 대신 의원들을 위해 쓰이게 된 셈이다.
또 이번 강북구의회의 경우 정당한 지급이라면 의회사무국의 의정팀이 관련 사무를 처리해야 하나 의장 비서실이 관내 출장관련 관리를 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외부에 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해 숨기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는 4조 2항 국내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르며 5조 1항의 경우 국내여행을 할 경우에는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의원들이 세미나 혹은 유관기관 협의 등 관할구역을 떠나 의정활동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관내에서 의정활동을 할 경우에도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관내 의정활동에 대한 대가로 월급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지급이 된다는 것이다. 지방의원의 경우 애당초 도입당시 자원봉사적 성격으로 출발했으나 그간 월급이 지급되고, 보좌관제도까지 추진되면서 순수한 정신이 사라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마당이다. 여기에다 당연히 해야 할 관내 의정활동에 대한 여비까지 지급하는 것은 과잉이라는 지적이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일상적 의정활동시 여비지급가능여부를 판단하기를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 중 ‘공무여행’의 범위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출장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 의장의 명에 의해 등원해 당면현안사항 처리, 구정추진현황 파악, 각종 자료수집 등의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공무여행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일상적인 의정활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 12월 강서구의회에서 논란이 일자 국민신문고는 관련 질의에 답에서 “통상적인 의정활동과 개인자격으로서의 활동은 공무여행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이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의 구분 없이,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한다. 위 지급액 이외에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별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함”이라고 나와 있다. 공무원여비 기준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강북구의회의 경우 4시간 이상의 공무를 했다는 증빙자료가 있는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강서구의회의 경우 지난해 7천만원이 넘는 관련 예산을 통과시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올해도 예산이 편성 됐으며, 강서양천시민연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올해 관내출장여비를 기 지급 받은 의원 실명공개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