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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재택치료자 가족 위한 ‘안심숙소’ 운영 - 치료자 격리기간 내 최장 10일까지 이용 가능
  • 기사등록 2022-01-18 20: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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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올해 1월부터 재택치료자의 동거가족을 위한 안심숙소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안심숙소는 재택치료자가 10일간 집에서 격리하는 동안, 같은 기간 격리(백신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에는 10일간 추가 격리)해야 하는 동거가족들의 2차 감염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이용 대상은 도봉구민 중 재택치료자의 동거가족으로서 ▲PCR 검사결과 음성 ▲백신접종 완료자 ▲수동감시 전환 대상자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동반 입소해야 한다.


안심숙소는 재택치료자 격리기간 내 최장 1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상기 조건에 모두 해당되며 이용을 희망하는 재택환자의 동거가족은 도봉구보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도봉구는 안심숙소 운영을 위해 지난 3일 지역 내 숙박업소와 사용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재택치료자와 가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일상으로의 복귀에 도움이 되고자 재택치료자 가족 전용 안심숙소를 마련했다”며, “구민 모두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하고 백신접종에 적극 동참해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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