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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2-30 18: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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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신청 접수처는?


A.
<방문신청>「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전담접수처에 방문하여 지원신청하거나, <온라인신청>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정보를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 통해 입력한 경우, 임신부가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로 전화하여 바우처 신청 가능합니다.
※ 임신확인정보가 입력된 경우, 삼성카드, 롯데카드만 유선으로 바우처 신청 가능하며,   BC카드사의 경우 일부 회원사 은행만 유선 바우처 신청 가능함
※ (문의처) 비씨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방문신청 시, 동 신청서 이외에 다른 확인서(진단서, 소견서, 산모수첩 등)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임신부 본인 또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방문하여(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박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전담접수처 –방문신청기준>

   (BC카드)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대구은행, 부산
   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우체국, SC은행, 제주은행, 광주
   은행, 전북은행
  * 제주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은 ‘15년 10월부터 시행
 (삼성카드) 새마을금고,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서비스센터,      삼성카드 지점
 (롯데카드)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Q.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금액과 지원금 사용기간은?


A.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임신 1회당 50만원 지원되며, 다태아(쌍둥이) 임신부에게는 7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16.7.1.부터 분만취약지 거주 임신부에게는 임신 1회당 70만원, 다태아 임신부에게는 90만원까지 지원금이 확대 되었습니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사용시작일 (카드수령일, 기카드 소지자의 경우 포인트 생성일)부터 분만예정일+60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1일 사용한도는 없으며 사용기간 중 잔액한도 내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정 요양기관(공단 건강iN 홈페이지(
http://hi.nhis.or.kr)에서 확인) 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
산정특례 환자가 다른 상병의 진료비도 경감혜택을 받나요?

 

A.
산정특례 대상 상병 대한 주 진료는 특례대상으로 경감적용을 받습니다만, 이와 상관없는 다른 상병이나 기왕증에 의한 진료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정특례 해당 상병을 주 진료로서 동일 진료과목(입원)의 동일의사(외래)에게 타 상병을 부수적으로 동시에 진료를 받는 경우, 타 상병에 대한 진료내역도 산정특례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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